기타 | 추방유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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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아직 절차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잠깐 다녀오셨어도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을 그만두신지 90일 부터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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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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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김님이 2014-11-20 23:02:05.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이번에 추방유얘에 질문이 있습니다.
>
>먼저 거의 보든 부분에서 저가 해당 되는데 ?가지가 안돼네요.
>
>1. 16세이전에 미국에 미국에 채류.
>- 미국에는 2001년에 왔는데. 그때는 나이가 13세 였고요.
>잠깐 한국에서 5,6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미국에서 2005 1월에 왔습니다.
>- 두번째 다시 미국에 올때는 나이가 만 16세 였습니다.
>
>중간에 잠깐 한국에 왔던거 때문에 저는 추방유예에 해당이 안되는겁니다끼?
>
>2.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두번째는 저가 마지막으로 신분이 opt 였는데 그게 만료일은 8월 2012년입니다. 처음 추방유예 조건은 2012 6월에 신분이 만료인데.
>
>저가 애매한건 opt 만료일은 2012년 8월 인데 저가 일을 그만둔게 2012년 1월 부터입니다. 이경우에는 opt 만료일이로 신분 만료날짜를 따져야되나요? 아나면 일은 그만둔 시기인가요?
>
>감사합니다.
1. 아직 절차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잠깐 다녀오셨어도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을 그만두신지 90일 부터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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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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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김님이 2014-11-20 23:02:05.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이번에 추방유얘에 질문이 있습니다.
>
>먼저 거의 보든 부분에서 저가 해당 되는데 ?가지가 안돼네요.
>
>1. 16세이전에 미국에 미국에 채류.
>- 미국에는 2001년에 왔는데. 그때는 나이가 13세 였고요.
>잠깐 한국에서 5,6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미국에서 2005 1월에 왔습니다.
>- 두번째 다시 미국에 올때는 나이가 만 16세 였습니다.
>
>중간에 잠깐 한국에 왔던거 때문에 저는 추방유예에 해당이 안되는겁니다끼?
>
>2.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두번째는 저가 마지막으로 신분이 opt 였는데 그게 만료일은 8월 2012년입니다. 처음 추방유예 조건은 2012 6월에 신분이 만료인데.
>
>저가 애매한건 opt 만료일은 2012년 8월 인데 저가 일을 그만둔게 2012년 1월 부터입니다. 이경우에는 opt 만료일이로 신분 만료날짜를 따져야되나요? 아나면 일은 그만둔 시기인가요?
>
>감사합니다.
작성일2014-1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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