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추방유예]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자녀들도 행정명령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추방유예 수정 삭제 검색 답변 글쓰기 관련링크 본문 이번 행정명령에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자녀들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있가요? 작성일2014-11-21 02:1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