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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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을 3년이상 유지 해 오고 계신 경우 임시영주권 받으신지 2년9개월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여름에 2주 한국 다녀오신것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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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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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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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결혼을 통해서 임시 영주권을 2013년 4월 10일날 받았고, 영구영주권도 얼마전에 받았구요.
> 이제 2년 9개월이 되어가는데 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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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여름에 한국 2주간 다녀왔는데 상관있나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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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을 3년이상 유지 해 오고 계신 경우 임시영주권 받으신지 2년9개월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여름에 2주 한국 다녀오신것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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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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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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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결혼을 통해서 임시 영주권을 2013년 4월 10일날 받았고, 영구영주권도 얼마전에 받았구요.
> 이제 2년 9개월이 되어가는데 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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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여름에 한국 2주간 다녀왔는데 상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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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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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1-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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