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학생비자 발급후 벌금 전과가 발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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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한 것은 법원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가벼운 벌금형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비자날짜보다 늦게 온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가장 좋을지는 역시 법원 서류를 검토 해 보아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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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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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민님이 2015-02-12 04:11:06.0에 쓰신글
>작년봄에 미국 어학연수를 위해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여름에 출국 예정에 있었습니다.
>비자를 받고 난 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출국일정과 어학원 입학일을 두번 미뤘습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모두 지불 완료했는데요.
>어학원에서 새로운 날짜의 I20를 받고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미국 공항 입국 심사에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입국 심사에서 왜 비자에 나온 날짜보다 늦게 오게 된거냐 물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좋아서(지금은 좋아졌다) 미루게 되었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해서 일정이 미뤄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F1 비자가 나온 이후에 받은 벌금형이라 걱정이 앞서네요.
>저 같은 경우 어떡하면 좋을까요?
>
정확한 것은 법원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가벼운 벌금형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비자날짜보다 늦게 온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가장 좋을지는 역시 법원 서류를 검토 해 보아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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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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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민님이 2015-02-12 04:11:06.0에 쓰신글
>작년봄에 미국 어학연수를 위해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여름에 출국 예정에 있었습니다.
>비자를 받고 난 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출국일정과 어학원 입학일을 두번 미뤘습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모두 지불 완료했는데요.
>어학원에서 새로운 날짜의 I20를 받고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미국 공항 입국 심사에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입국 심사에서 왜 비자에 나온 날짜보다 늦게 오게 된거냐 물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좋아서(지금은 좋아졌다) 미루게 되었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해서 일정이 미뤄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F1 비자가 나온 이후에 받은 벌금형이라 걱정이 앞서네요.
>저 같은 경우 어떡하면 좋을까요?
>
작성일2015-02-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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