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관광/학생/무비자 입국후 시민권자 배우자/자녀/부모초청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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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 입국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은 합법이지만, 미국에 관광/학생/무비자 등으로 입국할 때 부터 영주권 신청의 계획이 있었다면 불법입국으로 간주되어 국경을 넘어오신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 미국 입국시부터 영주권 신청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입으로 입국시나 영주권 인터뷰 시에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경우
2. 마지막 미국 입국후 6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하거나,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3. 여행가방에 이삿짐이나 결혼/취업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등이 들어있는경우
4.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공항을 통해 관광/무비자로 입국 한 경우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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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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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 입국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은 합법이지만, 미국에 관광/학생/무비자 등으로 입국할 때 부터 영주권 신청의 계획이 있었다면 불법입국으로 간주되어 국경을 넘어오신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 미국 입국시부터 영주권 신청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입으로 입국시나 영주권 인터뷰 시에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경우
2. 마지막 미국 입국후 6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하거나,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3. 여행가방에 이삿짐이나 결혼/취업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등이 들어있는경우
4.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공항을 통해 관광/무비자로 입국 한 경우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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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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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5-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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