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아내와 이혼하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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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 이민신분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B1/B2로 어느정도는 시민권자 아이 양육목적으로 거주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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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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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지인 남편이 취업비자 상태이고 어린 아가는 이곳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입니다.
> 이 경우 남편을 통해 비자를 받은 아내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 아이의 경우 엄마가 주 양육자 지정받는 경우가 많던데 아이를 양육하며 미국에 거주할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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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로 어느정도는 시민권자 아이 양육목적으로 거주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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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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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지인 남편이 취업비자 상태이고 어린 아가는 이곳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입니다.
> 이 경우 남편을 통해 비자를 받은 아내의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지요.
> 아이의 경우 엄마가 주 양육자 지정받는 경우가 많던데 아이를 양육하며 미국에 거주할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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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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