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4 비자 소지자가 TN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고민 맘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저희 가족은 캐네디언 신분으로
남편이 캘리에서 H-1 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저와 아이는 H-4 상태로) 가족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이는 대학생이라 캐나다에 남아 학업을 계속하는 중인데
이번 여름 3학년 마치고 미국의 회사로부터 1년 인턴 오퍼를 받았습니다.
질문인데요,
1.이럴경우 아이는 H4비자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이는 올 9월이면 만21세가 되어 가족 영주권에서 분리가 되는것은 알고요,,)
2. 본인말로는 선배들이 미국 인턴 취업갈 때 TN을 받고 갔다고 들은 것 같다고 하는데요,
졸업 이전에 인턴을 하는경우에도 TN 비자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3. 아이가 미국으로 인턴을 오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가족은 캐네디언 신분으로
남편이 캘리에서 H-1 비자로 일하고 있으며
(저와 아이는 H-4 상태로) 가족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이는 대학생이라 캐나다에 남아 학업을 계속하는 중인데
이번 여름 3학년 마치고 미국의 회사로부터 1년 인턴 오퍼를 받았습니다.
질문인데요,
1.이럴경우 아이는 H4비자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이는 올 9월이면 만21세가 되어 가족 영주권에서 분리가 되는것은 알고요,,)
2. 본인말로는 선배들이 미국 인턴 취업갈 때 TN을 받고 갔다고 들은 것 같다고 하는데요,
졸업 이전에 인턴을 하는경우에도 TN 비자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3. 아이가 미국으로 인턴을 오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7-01-25 16:0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