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 신청중에 영주권이 만료되었을때 한국으로 방문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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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짜리 영주권은 꼭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입국하기전에, 미 대사관에 들려서 본인의 영주권 신분이 계속 유효하다는 편지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주소변경은 지금이라도 하면서, 이전 주소는 3년전 이사하기 전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편하신 시간에 전화 문의 주십시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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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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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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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0년짜리 영주권 만료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신청하고 난후에 선서가 끝나기 전에 급하게 한국에 다녀와야 할 상황이 생기면 나갈 방법이 있는지요? 리엔트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같은걸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꼭 영주권을 갱신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 그리고 제가 3년전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DMV에는 주소변경을 했는데 이민국에는 안한것 같아요. 지금 주소를 이전하면 먼저 주소를 10년전에 영주권 받을때 썼던 주소를 쓰면 되나요?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 새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서 개인적인걸 여쭤보고 싶은데 전화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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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짜리 영주권은 꼭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입국하기전에, 미 대사관에 들려서 본인의 영주권 신분이 계속 유효하다는 편지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주소변경은 지금이라도 하면서, 이전 주소는 3년전 이사하기 전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편하신 시간에 전화 문의 주십시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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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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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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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0년짜리 영주권 만료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신청하고 난후에 선서가 끝나기 전에 급하게 한국에 다녀와야 할 상황이 생기면 나갈 방법이 있는지요? 리엔트리퍼밋이나 여행허가서 같은걸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꼭 영주권을 갱신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 그리고 제가 3년전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DMV에는 주소변경을 했는데 이민국에는 안한것 같아요. 지금 주소를 이전하면 먼저 주소를 10년전에 영주권 받을때 썼던 주소를 쓰면 되나요?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 새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서 개인적인걸 여쭤보고 싶은데 전화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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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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