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Selective Service 와 Financial Aid. 혹시 아시는분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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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입국당시 이미 26세가 지났었다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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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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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입국 당시 이미 26세가 지났었고, Selective Service 를 레지스터하지 못했습니다.
>
> 실은 그런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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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걸 레지스터하지 못했으면 파이낸셜 에이드를 못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
> 미국에 왔을때는 26세가 지난후였고, 지금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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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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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당시 이미 26세가 지났었다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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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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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입국 당시 이미 26세가 지났었고, Selective Service 를 레지스터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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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은 그런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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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걸 레지스터하지 못했으면 파이낸셜 에이드를 못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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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왔을때는 26세가 지난후였고, 지금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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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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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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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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