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남편 tn 비자로 가게 되면 배우자의 활동 영역은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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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D 신분 (TN 비자의 동반가족) 으로는 미국내에서 학교는 다닐 수 있지만 취업은 하실 수 없습니다. 대신 본인도 TN 비자를 별도로 받아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는 I-20가 필요하지 않고 인터네셔널로 하지 말고 현지인처럼 다니실 수 있으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면 In-State학비로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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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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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캐네디언인 저희 가족은 이번에 남편이 미국 취업이 되어 TN비자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 전 취업을 하거나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 만약 인터네셔널로 학교를 가게 된다면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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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신분 (TN 비자의 동반가족) 으로는 미국내에서 학교는 다닐 수 있지만 취업은 하실 수 없습니다. 대신 본인도 TN 비자를 별도로 받아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는 I-20가 필요하지 않고 인터네셔널로 하지 말고 현지인처럼 다니실 수 있으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면 In-State학비로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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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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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캐네디언인 저희 가족은 이번에 남편이 미국 취업이 되어 TN비자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 전 취업을 하거나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 만약 인터네셔널로 학교를 가게 된다면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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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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