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 여권 연장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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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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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2항따라
"2. 거주지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갈음하는 장기체류사증)이나 이민사증"
에 해당하는 분은 거주여권이 발급됩니다.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류의 조작 혹은 영사관 직원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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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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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이 2009-02-25 14:12:48에 쓰신글
>임시영주권자인데 이번에 여권을 연장하라는 메일이 한국주소로 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아주 성의없이 대답하는 한 남자분이 이럴경우 거주여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주민등록을 당분간 유지해야 해서 그러는데 일반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거주지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갈음하는 장기체류사증)이나 이민사증"
에 해당하는 분은 거주여권이 발급됩니다.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류의 조작 혹은 영사관 직원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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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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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이 2009-02-25 14:12:48에 쓰신글
>임시영주권자인데 이번에 여권을 연장하라는 메일이 한국주소로 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아주 성의없이 대답하는 한 남자분이 이럴경우 거주여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주민등록을 당분간 유지해야 해서 그러는데 일반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02-25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