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visa holder의 텍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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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R-1 비자로 변경하였는데요,
텍스보고를 하기에 앞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려요.
저희 남편이 불법체류자인데 오래전에 와서
소셜넘버가 있어서, 여지껏 그걸로 세금보고를 해왔는데요
회계사가 이제 제가 하니까 joint married로 하는게
세율상 유리하다고 하는데
1) 신분이 없는 남편과 같이 세금보고를 할시 후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 지금은 남편이 캐쉬로 돈을받아서 일년에 한번 캐쉬로 어느정도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같이 파일링을 하는게 나은걸까요? 혹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면..
3) 아니면 월급을 체크로 받는것이 아니니까 수입이 없는걸로해서 함께 세금 보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얼마전에 R-1 비자로 변경하였는데요,
텍스보고를 하기에 앞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려요.
저희 남편이 불법체류자인데 오래전에 와서
소셜넘버가 있어서, 여지껏 그걸로 세금보고를 해왔는데요
회계사가 이제 제가 하니까 joint married로 하는게
세율상 유리하다고 하는데
1) 신분이 없는 남편과 같이 세금보고를 할시 후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 지금은 남편이 캐쉬로 돈을받아서 일년에 한번 캐쉬로 어느정도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같이 파일링을 하는게 나은걸까요? 혹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면..
3) 아니면 월급을 체크로 받는것이 아니니까 수입이 없는걸로해서 함께 세금 보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작성일2016-11-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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