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R-visa holder의 텍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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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신분이 없는 남편과 같이 세금보고를 할시 후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 2) 지금은 남편이 캐쉬로 돈을받아서 일년에 한번 캐쉬로 어느정도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같이 파일링을 하는게 나은걸까요? 혹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으나 어느게 나은지는 회계사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아니면 월급을 체크로 받는것이 아니니까 수입이 없는걸로해서 함께 세금 보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세금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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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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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R-1 비자로 변경하였는데요,
> 텍스보고를 하기에 앞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려요.
> 저희 남편이 불법체류자인데 오래전에 와서
> 소셜넘버가 있어서, 여지껏 그걸로 세금보고를 해왔는데요
> 회계사가 이제 제가 하니까 joint married로 하는게
> 세율상 유리하다고 하는데
> 1) 신분이 없는 남편과 같이 세금보고를 할시 후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2) 지금은 남편이 캐쉬로 돈을받아서 일년에 한번 캐쉬로 어느정도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같이 파일링을 하는게 나은걸까요? 혹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면..
> 3) 아니면 월급을 체크로 받는것이 아니니까 수입이 없는걸로해서 함께 세금 보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
> 감사합니다 !!
>
>
> 1) 신분이 없는 남편과 같이 세금보고를 할시 후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 2) 지금은 남편이 캐쉬로 돈을받아서 일년에 한번 캐쉬로 어느정도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같이 파일링을 하는게 나은걸까요? 혹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으나 어느게 나은지는 회계사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 3) 아니면 월급을 체크로 받는것이 아니니까 수입이 없는걸로해서 함께 세금 보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세금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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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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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R-1 비자로 변경하였는데요,
> 텍스보고를 하기에 앞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려요.
> 저희 남편이 불법체류자인데 오래전에 와서
> 소셜넘버가 있어서, 여지껏 그걸로 세금보고를 해왔는데요
> 회계사가 이제 제가 하니까 joint married로 하는게
> 세율상 유리하다고 하는데
> 1) 신분이 없는 남편과 같이 세금보고를 할시 후에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2) 지금은 남편이 캐쉬로 돈을받아서 일년에 한번 캐쉬로 어느정도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같이 파일링을 하는게 나은걸까요? 혹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면..
> 3) 아니면 월급을 체크로 받는것이 아니니까 수입이 없는걸로해서 함께 세금 보고를 해도 되는걸까요?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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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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