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이사후 시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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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인 기준은 본인이 실제로 이사를 한 날짜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이를 리스계약, 은행주소, 또는 이민국 주소변경신청 등과 비교하지는 않고, 본인이 N-400 서류에 기입한 날짜를 그대로 인정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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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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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주일 후 타주로 이사를 가는데
> 이사후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 타주 이사후 3개월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제 아내가 먼저 직장때문에 타주에 가있어서 lease agreement와 은행주소를 타주로 먼저
> 변경했습니다.
> 타주 이사후 3개월이 지난것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영주권자는 이사후 10일이내에 주소변경을 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영주권주소 변경신청후로부터 3개월인것인지 아님 lease agreement나 은행주소 변경으로
> 증명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정확히 uscis에서 어떤걸 기준으로 3개월을 정의하는 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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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기준은 본인이 실제로 이사를 한 날짜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이를 리스계약, 은행주소, 또는 이민국 주소변경신청 등과 비교하지는 않고, 본인이 N-400 서류에 기입한 날짜를 그대로 인정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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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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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주일 후 타주로 이사를 가는데
> 이사후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 타주 이사후 3개월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제 아내가 먼저 직장때문에 타주에 가있어서 lease agreement와 은행주소를 타주로 먼저
> 변경했습니다.
> 타주 이사후 3개월이 지난것을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영주권자는 이사후 10일이내에 주소변경을 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영주권주소 변경신청후로부터 3개월인것인지 아님 lease agreement나 은행주소 변경으로
> 증명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정확히 uscis에서 어떤걸 기준으로 3개월을 정의하는 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5-07-30 10:19
영주권자는 이사를 하면 이민국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쓴 주소 이전 날짜와 시민권 신청 때 쓰는 날짜를
같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쓴 주소 이전 날짜와 시민권 신청 때 쓰는 날짜를
같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