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미성년 자녀 시민권신청을 나중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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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함으로 미성년 자녀인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아이가 시민권자인 것에 대한 증빙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민국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되는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이가 영어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해서, 그냥 두었다가
*아이가 18세가 넘어서 성인의 자격으로
아이 본인것을 신청해도 되나요?
*18세가 넘으면 성인이 되므로 영어이름을 변경할 수 가 없나요?
아이가 시민권자인 것에 대한 증빙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민국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되는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이가 영어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해서, 그냥 두었다가
*아이가 18세가 넘어서 성인의 자격으로
아이 본인것을 신청해도 되나요?
*18세가 넘으면 성인이 되므로 영어이름을 변경할 수 가 없나요?
작성일2015-08-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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