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학생 비자 신청 중 투자 이민 전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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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180일 정도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 2.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 이민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지난 후 뿐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B1/B2 여행 신분이 만료되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 3.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투자 이민을 하는데 최소 비용이 $1,000,00이 맞는지요?
특정 투자권장지역인 경우 $500,000 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신 첫 페티션 승인이 나올 때 까지는 별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4. 만약 불체가 된 후에도 투자 이민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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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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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여행 비자로 입국 후 학생 비자 변경 신청을 하던 중에
> 거부 통지를 받아서 모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영어 공부 후에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
> 모션 신청을 한 후에
> 1. 180일 정도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2.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 이민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3.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투자 이민을 하는데 최소 비용이 $1,000,00이 맞는지요?
> 4. 만약 불체가 된 후에도 투자 이민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1. 180일 정도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 2.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 이민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지난 후 뿐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B1/B2 여행 신분이 만료되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 3.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투자 이민을 하는데 최소 비용이 $1,000,00이 맞는지요?
특정 투자권장지역인 경우 $500,000 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신 첫 페티션 승인이 나올 때 까지는 별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4. 만약 불체가 된 후에도 투자 이민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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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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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여행 비자로 입국 후 학생 비자 변경 신청을 하던 중에
> 거부 통지를 받아서 모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영어 공부 후에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
> 모션 신청을 한 후에
> 1. 180일 정도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2.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 이민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3.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투자 이민을 하는데 최소 비용이 $1,000,00이 맞는지요?
> 4. 만약 불체가 된 후에도 투자 이민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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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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