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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 Re: Re: 학생 비자 신청 중 투자 이민 전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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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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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Q--체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모션이나 어필을 하는 중에는 체류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기간을 넘겨서 모션/어필을 기다렸다가, 승소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게 된 경우에 한해 그동안의 체류를 합법으로 인정 해줍니다.

> Q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확실한 이민국의 실수가 있어서 모션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기존 B1/B2가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시되, 이미 만료되었다면 즉시 출국하시는것이 해결방법입니다.

> Q--특정 투자권장지역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요?

Targeted Employment Area (High Unemployment or Rural Area). The minimum qualifying investment either within a high-unemployment area or rural area in the United States is $500,000.

http://www.arcgis.com/home/webmap/viewer.html?webmap=01a5514e2a52474c83bfe96f41a0ab41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ifth-preference-eb-5/immigrant-investor-regional-centers

> Q--샌프란시스코 지역 중에도 해당이 되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 Q--합법적 신분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우선인것은 F-1 모션의 성공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해보고 당장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  4. 만약 불체가 된 후에도 투자 이민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Q-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21세 이상 자녀가 가 초청해주는것이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예술가/과학자 가 되거나 추방당할 경우 수백명의 미국시민이 직장을 잃게 되는 등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하는 경우등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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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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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리며 다시 몇 가지 여쭈어봅니다.
>  1. 180일 정도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사실이 아닙니다.
>  Q--체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 > > 2.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 이민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 지난 후 뿐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B1/B2 여행 신분이 만료되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 Q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 3.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투자 이민을 하는데 최소 비용이 $1,000,00이 맞는지요?
> 특정 투자권장지역인 경우 $500,000 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신 첫 페티션 승인이 나올 때 까지는 별도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Q--특정 투자권장지역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요?
> Q--샌프란시스코 지역 중에도 해당이 되는 곳이 있나요.
> Q--합법적 신분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4. 만약 불체가 된 후에도 투자 이민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Q-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친절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 > > 여행 비자로 입국 후 학생 비자 변경 신청을 하던 중에
> > > 거부 통지를 받아서 모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 학교에서 영어 공부 후에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 > >
> > >  모션 신청을 한 후에
> > > 1. 180일 정도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 > 2.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 이민으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 > 3.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투자 이민을 하는데 최소 비용이 $1,000,00이 맞는지요?
> > > 4. 만약 불체가 된 후에도 투자 이민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 > >
>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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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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