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OPT 추가 연장 중 이전 employment history가 약간 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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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가 일했던 히스토리와 학교 I-20서류상의 employment 히스토리 간의 차이가 있으면 내년 H-1B 비자 신청 과 그 이후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까요?
아니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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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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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STEM OPT 17개월을 연장받고 몇달 전 법안이 바뀌면서 7개월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서 추가 연장 신청 중에 학교 서류 속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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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OPT신청을 작년 연말에 하고 나서 그 이후 아주 짧은 컨트렉 잡을 잠시 했었는데요, 학교에 분명 리포트를 했었습니다만 시스템 오류 상 그 히스토리가 업데잇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모른 채 그 이후 다른 회사로 풀타임 취직이 되서 현재 회사의 정보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한 채 추가 7개월 신청을 했는데요.
>
> 올해 봄에 짧게 컨트렉트로 일했던 회사에서의 지급 여부를 세금신고 했었고, 그런데 학교 서류엔 그 히스토리가 비워져 있으니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 이야기했더니 이미 현재 회사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채로 추가 신청을 들어간 상태라 그 사이의 히스토리를 I-20에 업데잇 해 줄 순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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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 제가 일했던 히스토리와 학교 I-20서류상의 employment 히스토리 간의 차이가 있으면 내년 H-1B 비자 신청 과 그 이후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까요?
>
> 만약 문제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요?
>
>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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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했던 히스토리와 학교 I-20서류상의 employment 히스토리 간의 차이가 있으면 내년 H-1B 비자 신청 과 그 이후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까요?
아니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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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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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STEM OPT 17개월을 연장받고 몇달 전 법안이 바뀌면서 7개월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서 추가 연장 신청 중에 학교 서류 속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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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OPT신청을 작년 연말에 하고 나서 그 이후 아주 짧은 컨트렉 잡을 잠시 했었는데요, 학교에 분명 리포트를 했었습니다만 시스템 오류 상 그 히스토리가 업데잇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모른 채 그 이후 다른 회사로 풀타임 취직이 되서 현재 회사의 정보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한 채 추가 7개월 신청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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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봄에 짧게 컨트렉트로 일했던 회사에서의 지급 여부를 세금신고 했었고, 그런데 학교 서류엔 그 히스토리가 비워져 있으니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 이야기했더니 이미 현재 회사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채로 추가 신청을 들어간 상태라 그 사이의 히스토리를 I-20에 업데잇 해 줄 순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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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 제가 일했던 히스토리와 학교 I-20서류상의 employment 히스토리 간의 차이가 있으면 내년 H-1B 비자 신청 과 그 이후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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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문제가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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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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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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