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opt 로 한국 방문 후 다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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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opt field 와 연관된 일을 하고있지 않아서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이민규정 위반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입국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뭐가 있을까요? (opt 증명서와, 일하고있는것을 증명하는 계약서, opt를 받기 전 i-2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목록은 맞는데 전공과 관계없는 일을 하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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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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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제가 tefle (teaching english) field 관련 opt 로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고, opt는 내년 1월 말쯤 말기됩니다.
> 이번 추석 동안에 잠시 한국에 다녀오고싶은데,
> 다시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여쭙습니다.
>
> 현재는 통역 프리랜서로 회사에 등록되어 일하는 중인데요,
> opt field 와 연관된 일을 하고있지 않아서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 입국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뭐가 있을까요? (opt 증명서와, 일하고있는것을 증명하는 계약서, opt를 받기 전 i-2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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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field 와 연관된 일을 하고있지 않아서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이민규정 위반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입국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뭐가 있을까요? (opt 증명서와, 일하고있는것을 증명하는 계약서, opt를 받기 전 i-2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목록은 맞는데 전공과 관계없는 일을 하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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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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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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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tefle (teaching english) field 관련 opt 로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고, opt는 내년 1월 말쯤 말기됩니다.
> 이번 추석 동안에 잠시 한국에 다녀오고싶은데,
> 다시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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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통역 프리랜서로 회사에 등록되어 일하는 중인데요,
> opt field 와 연관된 일을 하고있지 않아서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 입국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뭐가 있을까요? (opt 증명서와, 일하고있는것을 증명하는 계약서, opt를 받기 전 i-2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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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9-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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