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OPT 상태로 잠시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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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처음 미국에 학생으로 입학 할 때 받았던 여권에 있는 학생비자는 2016년 4월까지로 되어있는데 혹시 미국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다시 F-1 비자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 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서류들을 들고 가야 할까요?
Pay stub 과 함께 회사에서 계속 고용중이라는 편지를 받아가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F-1을 공부한 학교에서의 졸업장과 성적표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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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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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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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에 STEM OPT가 만료되는 status인데요, 2017년 1월에 잠시 한국 방문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현재 전공관련직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내년에 h1b 비자를 어플라이 할 것을 계획 중이며, 필요하다면 pay stub등등의 것들을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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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미국에 학생으로 입학 할 때 받았던 여권에 있는 학생비자는 2016년 4월까지로 되어있는데 혹시 미국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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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서류들을 들고 가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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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미국에 학생으로 입학 할 때 받았던 여권에 있는 학생비자는 2016년 4월까지로 되어있는데 혹시 미국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다시 F-1 비자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 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서류들을 들고 가야 할까요?
Pay stub 과 함께 회사에서 계속 고용중이라는 편지를 받아가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F-1을 공부한 학교에서의 졸업장과 성적표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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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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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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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에 STEM OPT가 만료되는 status인데요, 2017년 1월에 잠시 한국 방문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현재 전공관련직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내년에 h1b 비자를 어플라이 할 것을 계획 중이며, 필요하다면 pay stub등등의 것들을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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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미국에 학생으로 입학 할 때 받았던 여권에 있는 학생비자는 2016년 4월까지로 되어있는데 혹시 미국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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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서류들을 들고 가야 할까요?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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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9-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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