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American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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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가능하지만,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다면 한국 여권은 더이상 여행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월초라면 급행으로 미국 여권을 갱신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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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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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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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에 많은 조언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영주권을 받으셔서 캐나다쪽으로 여행을 갈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행이 6월 초래서 미국 여권을 신청해서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한데 미국 신민권자로써 한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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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가능하지만,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다면 한국 여권은 더이상 여행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월초라면 급행으로 미국 여권을 갱신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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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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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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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에 많은 조언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영주권을 받으셔서 캐나다쪽으로 여행을 갈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행이 6월 초래서 미국 여권을 신청해서 받기에는 시간이 촉박한데 미국 신민권자로써 한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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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5-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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