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 취득과 배우자의 워킹 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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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이 EB-2로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배우자도 영주권과 워크퍼밋을 동반신청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Labor Certificate을 승인받는 데 까지는 Audit여부에 따라서 11개월이나 21개월 정도가 예상되며, 그 이후 I-140 Petition 과 I-485 Application 승인에도 3~6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I-485 Application 을 접수후 2~2.5개월 후 Work Permit을 받는 때 부터입니다.
O-1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EB-1을 대신, 또는 EB-2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는데, 이 경우 I-140 Petition 승인에 6개월 정도, 그 이후 I-485 Application 승인에 3~6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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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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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O-1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제가 영주권(EB-2)을 취득하면 와이프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와이프는 현재 F-1 비자 입니다.
> 취득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이며, 일을 할 수 있다면 와이프는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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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EB-2로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배우자도 영주권과 워크퍼밋을 동반신청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Labor Certificate을 승인받는 데 까지는 Audit여부에 따라서 11개월이나 21개월 정도가 예상되며, 그 이후 I-140 Petition 과 I-485 Application 승인에도 3~6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I-485 Application 을 접수후 2~2.5개월 후 Work Permit을 받는 때 부터입니다.
O-1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EB-1을 대신, 또는 EB-2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는데, 이 경우 I-140 Petition 승인에 6개월 정도, 그 이후 I-485 Application 승인에 3~6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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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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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O-1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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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주권(EB-2)을 취득하면 와이프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와이프는 현재 F-1 비자 입니다.
> 취득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이며, 일을 할 수 있다면 와이프는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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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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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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