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비숙련공 및 숙련공 취업이민 중복신청 및 확률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비숙련공 과 숙련공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현재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e)을 통한 EB-2 (석사) & EB-3 (학사 & 숙련공 & 비숙련공) 모두 Audit 추첨결과에 따라 반반 확률로 15개월정도 또는 25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영주권 받기 3개월 정도 전에 Work Permit을 받은 다음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고, 계속 일할 계획이었지만 영주권 받은 이후 6개월 정도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그만두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워크퍼밋을 받는 것은 위의 반반 확률대로 12 또는 22개월 정도 이후이며, 워크퍼밋을 받은 다음부터는 스폰서에서 계속 일해야지 워크퍼밋 받은 이후부터 다른데서 일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스폰서 업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동시에 2nd job으로 일할 수는 있습니다.)
아는 변호사님이 해주신 조언은 저도 모두 동의합니다. 특히 인터뷰 날짜가 나왔다는 것은 케이스가 거부될만큼 중대한 의심이나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인터뷰시에 이 내용을 심문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 방사선과로 졸업해서 OPT로 몇주뒤부터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 하지만 병원에서는 워킹비자나 영주권을 스폰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밖에 일을 못합니다.
>
> 그래서 저는 최근에 EB-3로 취업이민신청을 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이민신청을 시작했습니다.
> 그러면 대략 2년후에 영주권이 나오고 약손한 업체(청소업체)에서 1년만 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
> 하지만 몇일전에 아는분께서 치기공 댄탈랩을 운영하시는데,
> 그분께서 저에게 영주권신청을 해줄테니 워크퍼밋 나올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워크퍼밋을 받으면 다른곳에서 일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 영주권 신청을 하면 1년안으로 워크퍼밋이 나오고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
> 그래서 제가 어느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영주권중복신청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 대신 흔히 말하는 닭공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상당히 불안하고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의 아는분이 작년초에 같은 회사를 통해 신청해서 지금 인터뷰날짜가 나왔다고요.
> 그러니까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시길 인터뷰날짜가 나온거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다며 보통 1%도 인터뷰를 보지 않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치기공으로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랩에서 일을 하지 않을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구요.
> 영주권받고나서 최소 6개월간은 랩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신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
비숙련공 과 숙련공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현재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e)을 통한 EB-2 (석사) & EB-3 (학사 & 숙련공 & 비숙련공) 모두 Audit 추첨결과에 따라 반반 확률로 15개월정도 또는 25개월 정도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영주권 받기 3개월 정도 전에 Work Permit을 받은 다음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고, 계속 일할 계획이었지만 영주권 받은 이후 6개월 정도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그만두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워크퍼밋을 받는 것은 위의 반반 확률대로 12 또는 22개월 정도 이후이며, 워크퍼밋을 받은 다음부터는 스폰서에서 계속 일해야지 워크퍼밋 받은 이후부터 다른데서 일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스폰서 업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동시에 2nd job으로 일할 수는 있습니다.)
아는 변호사님이 해주신 조언은 저도 모두 동의합니다. 특히 인터뷰 날짜가 나왔다는 것은 케이스가 거부될만큼 중대한 의심이나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인터뷰시에 이 내용을 심문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 방사선과로 졸업해서 OPT로 몇주뒤부터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 하지만 병원에서는 워킹비자나 영주권을 스폰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밖에 일을 못합니다.
>
> 그래서 저는 최근에 EB-3로 취업이민신청을 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이민신청을 시작했습니다.
> 그러면 대략 2년후에 영주권이 나오고 약손한 업체(청소업체)에서 1년만 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
> 하지만 몇일전에 아는분께서 치기공 댄탈랩을 운영하시는데,
> 그분께서 저에게 영주권신청을 해줄테니 워크퍼밋 나올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워크퍼밋을 받으면 다른곳에서 일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 영주권 신청을 하면 1년안으로 워크퍼밋이 나오고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
> 그래서 제가 어느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영주권중복신청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 대신 흔히 말하는 닭공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상당히 불안하고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의 아는분이 작년초에 같은 회사를 통해 신청해서 지금 인터뷰날짜가 나왔다고요.
> 그러니까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시길 인터뷰날짜가 나온거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다며 보통 1%도 인터뷰를 보지 않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치기공으로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랩에서 일을 하지 않을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구요.
> 영주권받고나서 최소 6개월간은 랩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신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5-10-01 17:3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