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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국에 오시는 방법-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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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미국에 오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으로 오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구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이 교육을 마치면 자녀들은 미국에 놓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가시려는 계획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저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이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시는 것이 최우선위 입니다.

다음 이민전문변호사와 단기적인 이민계획과 장기적인 이민계획을 상의하신다음 변호사가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각 방법의 단점과 장점을 설명을 할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방법을 권장할 것입니다.


이민변호사가 전쟁작전을 짜는 참모라면 고객은 그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라 하겠습니다. 한가지 명심하실 것은 많은 분들이 당장 조금 편하자고 무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변호사들이 반대를 하거나 안되다고 한다면 무조건 할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가족이 모두 방문비자로 이주한 경우에 체류신분변경을 하시고자 하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한 결과 그 가족이 한국에 다시 들어 갔다가 다시 입국을 하는 것을 권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다시 한국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사실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좋아 하시는 분은 별로 없다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미국에 입국하시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비자가 말기날짜가 가까워 지셔서 방법을 찾지 못해 모색하시는 경우이거나 체류신분변경을 신청을 혼자 대행하시다가 문제에 부딪히신 경우입니다. 아니면 벌써 비자가 말기된 상태이십니다. 180일전에 돌아 가시면 나중에 합당한 방법만 마련하면 다시 입국해서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기일이 지나도 계속 체류하시면 불법체류신분이 되십니다. 이경우는 한국에 일이 있어도 다시 입국하시지 못하기에 한국을 방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 바로 즉시 한국에 다시 가시면 이민법을 준수한 것이므로 다시 이민신청을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180일 이상 머무시다 한국에 가시는 경우 미국에 3년동안 입국을 하실 수 없습니다. 1년이상 머무시다 가시면 10년동안 입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고로 중요한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선택하신 것이 완전히 합법적인 신분이 될수 있는 길을 막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고등학교까진 신분에 상관없이 다닐 수 있겠지만 대학가는 문제에서 부터 자격증을 따는 것등... 무지무궁한 가능성을 잃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런 일은 같은 한국인으로서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우리 1.5세, 2세들이 힘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 미국행을 결정하시는 부모님이시라면 지금 당장 편한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돈을 아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 다시 돌릴수 없는 크나큰 실수를 하시는 것이 됩니다. 여기 미국에서 아주 열심히 살려고 오시는 것을 암니다. 그러니 부디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민신청을 하실 때는 이민직원이 설득될 만큼 먼저 이야기가 맞아야 합니다. 또한 증거 서류준비와 설명을 자세히 준비를 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당연히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두해 두실것은 보편적으로 이민국직원들은 각자 자신이 전문적인 분야의 이민신청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정말 천차만별 다양한 내용의 신청된 케이스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곧 체류신분변경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가족초청이민서류만 다루는 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이 사람의 이민신청서를 허락해야 하는가, 이 신청가의 의도가 확실하고 믿을 만 하는가?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민국직원들은 절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 몇번 먹혀들어 갔던 설명이 시간이 갈수록 '수법'으로 받아진다면 이런 경우는 자꾸 더욱 많은 증거를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번에 물어 볼 여지가 없도록 앞뒤가 잘맞는 이야기를 증거서류를 이민신청서와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민변호사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대책이 꼭 고객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이라도 문제들로 부터 고객님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고객님의 이민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참된 이민변호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자꾸 결정을 내리시는 데 신중을 기하시라고 반복하고 당부하는 것은 정말 이민결정을 하시는 것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시고 "편하고 빠른"방법을 선택하시다가 문제가 해결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도움을 청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정말로 힘들게 미국생활하시는 동포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 왔습니다. 또 이렇게 실패하신 후 영주권을 얻어 준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많은 돈을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현지에 있는 이민변호사와 이민을 생각을 하신 순간에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두번째는 미국에 입국하신 후 바로 상담하시는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하시는 것이 아마도 미국이민하신 후에 가장 현명하고 좋은 투자일것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정말 아는 것은 힘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지식은 정말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디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나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결정을 내리시지 마시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이민을 고려하고 하고 계시는 분을 위해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한가지, 특히 많은 한국분들은 전화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고객의 앞, 뒤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당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꾸 반복하지만, 이민문제는 주먹구구식이나 배짱으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실수를 하거나 퇴짜를 맞으면 그냥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정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인의 국적을 가진 분이 미국에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민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분들이 미국생활에 잘 적응하시기 위해서는 기다리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오신는 경우를 대충 요약하자면:

1. 인재나 재능인

2. 고급인력이나 실제적인 경험이 많은 인력

3. 미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의 노동자나 미국에서는 부족한 재능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4. 사업가/투자가- 직업을 창출하여 미국인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

5. 학생, 교환학생/교수/연구원/문화인

6. 가족초청

7. 관광객이나 방문객

8. 망명/구호기관

9. 입양









작성일2007-04-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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