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johnkim 님 면허 연장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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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비자로 와서 체류한지 6개월이 되갑니다.
지금 체류 연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결과를 받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것 같네요.
영수증은 받아서 소지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기 전까진 합법인거 맞죠?)
문제는 이곳에 와서 취득한 면허가 만료되네요.
국제운전면허증과 원본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긴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허용된다 안된다 하도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면허증 연장 방법이 따로 있다거나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 아시는부분 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체류 연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결과를 받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것 같네요.
영수증은 받아서 소지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기 전까진 합법인거 맞죠?)
문제는 이곳에 와서 취득한 면허가 만료되네요.
국제운전면허증과 원본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긴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허용된다 안된다 하도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면허증 연장 방법이 따로 있다거나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 아시는부분 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4-19 19:03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미국 체류신분의 합법여부에 따라 면허 발급/갱신을 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체류신분 연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약 2~3개월 동안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민국의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이 난 후에야 면허의
연장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국제면허증과 원본면허증 그리고 체류신분 연장서류 접수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운전하시다가 경찰의 심문 시 설명하시고 경찰의 양해를 구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연장신청 승인될 때 까지 경찰과의 만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이해하지 아니 하고 티킷을 발급하면 약 1개월 후 지정된 교통법정에 가시어 판사에게 다시 상황 설명을 하시면 티켓에 대해 Release해 주고 벌금 내지 아니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