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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 F1비자 신분에서 사업체 설립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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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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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론받은 $400,000은 비지니스의 성공/실패와 관계없이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의 지분취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E-2 신청하시는 분이 실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동업하시는 분은 미국내에서 론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이분은 E-2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미국내에서 론을 받았더라도, 이것이 한국투자금으로 인정되는 자본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나 취업비자로 거주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론을 받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가능하며, 관련기록을 철저히 준비해서 보관해 두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더자세한 정보를 받아 보아야 겠지만, 15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만달러와 론 40만 달러로 50만달러 업체를 인수하신다면, 그리고 여유자금 5만달러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신 다면, E-2를 받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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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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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F1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비지니스를 찾고 있고 앞으로 영주권신청도 할예정입니다.
> 먼저 비지니스 관련하여 동업으로 50:50으로 지분을 가지고 코오퍼레이션을 세워서음식점 사업체를 창업할경우입니다.
>
> 예를 들어 저희가 150,000 불 현금 투자
>                  동업자  창업하고자 하는 자리 권리금주고 구입 $100,000 + 론 $400,000
>  으로 창업비용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 저희가 실제적으로 50%의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동업자가 투자금액을 론으로 구해오시고  창업후에는 이자는 같이 갚아나가기로 한 경우이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지분을 50:50으로 갖기로 한것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체로 E2비자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
> 1) 투자금액이 실제로 50%가 되지 않는데 50%의 지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 단될까요?
>
> 2)동업자의 투자액이 대부분 론으로 구성되는데 E2 비자를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
> 3)만약에 E2비자가 거절이 될경우 F1의 신분으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지분을 가지고 실제 일은 하지 않고 투자액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서 세금 보고를 할수 있는지요?
>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4)만약에 E2비자가 거절될 확율이 높다면 F1신분으로 배당금을 받는게 나을런지요?
 >
 >

작성일2015-09-2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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