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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영주권 인터뷰에서 리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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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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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 application 을 접수 하셔야 합니다. Waiver application 은 귀하의 와이프의 범죄, 위죠 서류 문제를 사면 해주는 신청서 입니다. Waiver application 이 허가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arls han님이 2007-10-24 10:03:51에 쓰신글
>무료  상담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
> 방문하여  자세한    유료상담을  하면  방법을  찾을수 있는  케이스인지  ,아예  그럴  희망조차  없는 사안인지 만이라도  우선 , 알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메일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
>시민권자인  저와    학생비자  신분이었던  아내는  2003년 11월에  결혼신고를  했습니다.
>
>유학비자로  학교을  다니던  아내는  ,  저를 사귀는  동안에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을  감당해내느라  건강상태가  안 좋아져  학교를  못다닌  시기가  180일을 넘겨서  요번에  임시 여행 허가서도  신청 해 줄수  없었습니다.
>.
>
>그 당시 병원 진단서는  필라델피아  닥터 오피스에서  가능하다고  햇엇습니다.
>
>결혼신고후에  아내는 ,  세금보고는  저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  고학력자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해 내면서 ,  저를  도와  열심히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
>
>제가  낳은 세 아이의  양육비를  달달이  부담하면서  사는  생활과,  미국에서  오래사신  제 누나들이나  식구들의  시집살이 까지  감내하느라  힘들어  하면서도 ,  자신과의  싸움이라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
>
>다른  주로  이사를  다녀야 하는 일들과 ,  잠깐 동안 저의 재정이  문제가 되어  스폰서 없이  스스로  리커버  하느라  영주권  신청을  올2007년  6월인  결혼신고 4년만에  할수 있엇습니다 .
>
>그리고나서  바로 ,  아내의  노동허가는  신청한후  3개월  뒤인  9월 초에  이미 받은상태이고
>
>어제  10월  22일날짜로    I- 485 인터뷰를 둘이서  다녀왔습니다 .
>
>인터뷰감독관한테  결혼은  인정받았다는  말과  함께  잘  진행되었다  싶었습니다 .
>
>그런데 , 까맣게  잊어버렸던  아내가  2004년에  체포 되었던  레코드가  딸려 있었습니다 .
>
>그 당시  아내는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뷰티 써플라이  라고  흔히  부르는  흑인상대가 주  고객인  가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아울렛 매장에서    우연히 쇼핑중에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한  두번  언쟁을  가졌던  아내의  단골  손님이었던  흑인  여성을  마주쳤답니다 .
>
>그런데 , 그  여자는  그  날은 아주  친하게  다가 오면서 ,  자기가  아이 바구니도 있고  하다면서  짐을  차에  실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
>
>자기가 차를  갖어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짐을 좀  갖고 있어 달라고  해서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가 차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
>
>그런데 여자는 밤이라서  어느  차로  갔는지  분간도  안 되고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잇는데    , 갑자기  매니저가  나와서  아내가  들고 있는  짐들이  계산이  안  된것  같다고  하면서  도둑으로 몰려  그 당시에 신고 갔던  새  부츠 까지 다  벗겨지고  체포 되었습니다 .
>
>차라리 ,  그  당시 돈을  지불해  버렸으면  됬는데 ,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서툰 영어로  상황  설명이  안 되니까  화를  내면서  경찰  부를꺼면  부르라고  ......
>
>그리고는  법정까지  갔는데 , 그당시  법정에서  벌룬티어로  통역을 도와주던 한국 여자분이  남편이  미국변호사라고 하면서 
>
>  , 오히려  소송으로 결백을  밝히는 일이  앞으로  영주권 받는일에는더 도움이 안 될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
>
>소송을  해서  아내쪽이 불리한쪽으로  갈수도 있고 ,  누구라도 겁내듯이    비용과  시간소요을  비롯한  모든  애로사항이  두려웠습니다 .
>
>코오트 에서  무료로 일하는  미국 변호사 역시  자신있는 대답을 주지  않아서,  통역해주는  한국 여자분 말만  믿고 ,  이런 일은  벌금  내고 , 하루정도 교육받으면  아무런  레코드가  되지  않는다고  하길래,  경찰 보고 내용도  보지 못한체  그냥  시인하고 교육 받는것으로  해결햇었습니다.
>
>코오트에 가야하는날 ,  제가  일하는곳에서  도저히  나올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가주지  못한 결과인것  같기도  합니다 .
>
>그  당시 소송을  할수  없었던 또  하나의  큰  이유가  , 국제 운전 면허증를  한국에서 처럼 습관적으로  차 안 트렁크에  두곤  햇던 아내는  그 몰에서  몸을  수색을 당하고  핸드백을  빼았겼답니다 .
>
>그리고는  씨큐어리인지 , 경찰인지가  아내  소지품을  다  조사하면서, 현금이  400불  넘게  있는것도  아내것이냐  물어보더니  ,  제가  구해준  가짜 운전 면허증의  이름으로    그냥  아이디가  기록되어져,  컴뮤니티 서비스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
>
>한국 면허 기간이  2008년 까지여서  계속  임시 연장이  여기인디아나에서는 가능한것을  모르고 처음에  한국에서  받은  국제 면허가  유효기간이 지나자  아내는 일을  하러 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제가  구해 주었습니다 .
>
>그  당시  저는  청소 용역  비지니스를  해서  제  밑에  멕시코  아이들이  많아 그런것을  눈감아  주기도 하고 ,  구할수도  잇었습니다 .
>
>엑스 와이프가  이혼후  먼저  미국남자한테  결혼을  햇음에도  불구하고 , 계속해서  아이들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고 , 한번은  제가  양육비를    2달  스킵한걸  갖고 바로    코트에 알려 ,  코트로  저희는  불려 가는  일을  겪게  한적이  있었습니다
>
>그  후로 ,  제  아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고자  햇던  상황이었습니다 .
>
>그런일을  겪은후 , 아내의  의견대로  모든  위법적인 것은  하지 말자하면서 , 청소 용역이라는 일도  그만두었고 ,  아내는  그 가짜를  가방에  잠깐  지녔을뿐 , 한번도  사용한적도  없이  당장  없애 버리고  거의 3년이  흘렀습니다 .
>
>지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국제 면허 연장한것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
>저희는  정말  까맣게  잊어버렸을뿐 , 숨기려 했던것은 아니었습니다 .
>
>영주권 신청서류도 저희가  스스로 하다가 ,  시카고 한인 복지회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중이었습니다 .
>
>그 당시 , 그  서류부분을  왜  서로  확인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서류를  필잇아웃 하는 과정에서도  무책임하게    장석근이라는  분이  담당자였는데  갑자기  일을  팽개티고  사라져  버렸었습니다
>
> , 저희는 또 다른  봉사단체를  찾아야  했고 , 그러면서  아내는  서류를  제대로 인수인계  안해주고  사라진  그  담당자를  고소 한다고  했었습니다 .
>
>그러니까 , 거의  아내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패닉 상태의 심리로  간신히  혼자 성경책을  보면서  이겨 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
>
>한국을  빨리가서 , 가족들과  제자들을  보겠다는 희망과 , 본인이 한국에서 모은  자본금으로  여기서  저랑  다시  일어설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
>
>
>여기서  20년 넘게  산  시민권자이면서  아내한테  제대로  가디너  역활도  남편 역활도 못하고  오히려  힘든길을  가게  하고  말았습니다 .
>
>아내는  ,결국  가짜를  지닐수 있는  기회는  환경에서  온 것이지만 , 본인이  결국은    그  당시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  후회하고  억울해 하기도  합니다 .
>
> 영주권  인터뷰를 했던  담당관이  일단  리젝을  하면서 이유를  그  레코드에 관계된  서류가 미비 되어있다고  한달안에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
>
>그런데 , 말도  안되는  경찰보고서를 오늘  확인한  아내는 , 이제라도 변호사를사서  결백을  밝혀야  한다고  억울해 하다가도 , 가짜 신분을  사용한것은  처벌  받지  않겠냐고  하면서 , 추방되기전에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가짜 아이디를  사용한적은  그후도 그 이전도 전혀 없습니다 .
>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을  결혼으로 끌고가서 , 시민권자임에도 , 법적인 우매함에 제대로  보호자 역활을  못해준  자책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
>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  40대에 다시 한국가서 시작한다는게 저 한테는  힘든일이겟지만 ,  변호사님의  상담결과을  계기로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같이  갈까  합니다.
>
>아내의  레코드에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밝혀져  잇지만 ,  영주권  거부 사유에    가짜  신분을  갖었엇고,  일단  레코드가  없는 것으로  속여서  미비된 서류를 제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절망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
>
>일단 ,주어진  노동허가증도  박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
>그 동안  저를 만나  여기서  마음고생만  시킨  아내나  처가에  실망 을 드릴것을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
>
>꼭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  바쁘신  변호사님께  안면부지에  하소연조의  긴글에  부끄럽습니다 .
>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줄수 있게  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
>
>

작성일2007-10-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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