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 받은후 얼마기간동안 고용회사에서 근무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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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순위 영주권 수속 중에 이미 I-140은 승인 되었고, I-485는 6개월 이상 펜딩중인 경우에 한해서 같은 포지션으로 직장은 옮기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만 승인되면 그만둘 마음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은 이민규정 위반입니다.
계속 근무하실 생각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자마자 정식으로 고용주에게서 Fire/Lay Off 받거나, 한 6개월 정도 근무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그만두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개월 전에 자의로 그만두시는 경우라면 일괄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렵고, 개개인의 자세한 상황을 상담 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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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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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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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현재 제3순위 비숙련공으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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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I485 승인이나면, 영주권이 도착하면 다음날이라도 일하는 공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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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받고서 바로 그만둘 경우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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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영주권 받고 바로 그만두면 영주권의 취소될수 있고 시민권 신청 심사시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를 꼭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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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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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영주권 수속 중에 이미 I-140은 승인 되었고, I-485는 6개월 이상 펜딩중인 경우에 한해서 같은 포지션으로 직장은 옮기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만 승인되면 그만둘 마음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은 이민규정 위반입니다.
계속 근무하실 생각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자마자 정식으로 고용주에게서 Fire/Lay Off 받거나, 한 6개월 정도 근무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그만두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개월 전에 자의로 그만두시는 경우라면 일괄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렵고, 개개인의 자세한 상황을 상담 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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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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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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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현재 제3순위 비숙련공으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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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I485 승인이나면, 영주권이 도착하면 다음날이라도 일하는 공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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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받고서 바로 그만둘 경우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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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영주권 받고 바로 그만두면 영주권의 취소될수 있고 시민권 신청 심사시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를 꼭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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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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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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