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영주권 포기하려고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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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분만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본인은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본인 혼자라도 미국에서 계속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면 두분 다 영주권을 포기하시더라도 전자여권/무비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을 왕래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이후 큰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만 21세가 되면 부모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취득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지 않아도 단독으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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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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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학생 둘과 부부 총 4인가족입니다.
> 2년전 영주권을 받앗고 아이는 현재 대학교 1학년과 2학년입니다.
> 얼마전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이 났는데 한국서 외벌이를 해
> 미국에서 두 아이를 대학보낸다는 것도 벅찬데
> 두나라에서 세금까지 너무 힘들어 이제 미국으로 올 가능성이 없고 10년쯤 지나? 노후엔 한국서 지나고 싶어
> 일단 남편만 먼저 영주권을 포기할까 합니다.( 아이들이 혹시 아프거나 기타 급한일이 잇으면 저라도 가야해서 저는 유지하는걸로 하고 나중엔 저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 이렇게 되는 경우, 남편이 영주권 포기후 텍스보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제 이름으로 텍스 보고를 하나요? 저는 스몰머니 잡을 갖고 있습니다)
> 듣기론 성인이 되면 자녀도 단독으로 독립?영주권자가 된다고 하던데
> 우 몇살이 되면 단독으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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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만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본인은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본인 혼자라도 미국에서 계속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면 두분 다 영주권을 포기하시더라도 전자여권/무비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을 왕래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이후 큰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만 21세가 되면 부모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취득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지 않아도 단독으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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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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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둘과 부부 총 4인가족입니다.
> 2년전 영주권을 받앗고 아이는 현재 대학교 1학년과 2학년입니다.
> 얼마전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이 났는데 한국서 외벌이를 해
> 미국에서 두 아이를 대학보낸다는 것도 벅찬데
> 두나라에서 세금까지 너무 힘들어 이제 미국으로 올 가능성이 없고 10년쯤 지나? 노후엔 한국서 지나고 싶어
> 일단 남편만 먼저 영주권을 포기할까 합니다.( 아이들이 혹시 아프거나 기타 급한일이 잇으면 저라도 가야해서 저는 유지하는걸로 하고 나중엔 저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 이렇게 되는 경우, 남편이 영주권 포기후 텍스보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제 이름으로 텍스 보고를 하나요? 저는 스몰머니 잡을 갖고 있습니다)
> 듣기론 성인이 되면 자녀도 단독으로 독립?영주권자가 된다고 하던데
> 우 몇살이 되면 단독으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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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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