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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 F1, I-20 보유하고 3-4개월 한국 나갔다 올 경우, 이민국에서 리젝당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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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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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공항 입국 심사 시, 대사관에서 제가 했던 답변들을 모두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뷰 시 6개월만 연수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을 했었는데, 이렇게 6개월 후 I-20를 새로 받아서 다른 학원을 더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입국 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4-5개월 풀로 채워서 다녀오는 것과, 그냥 한달 정도 다녀오는 것에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출국하면 다음 수업을 시작하는 10월에서 한달 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이런 케이스로 찾아가서 유료 상담을 받는것도 도움이 될지도 답변 부탁 드릴게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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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녕하세요
>
> 저는 한국나이로 33살 여자이고, IT 회사에서 7년 정도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
> 제 사업을 구상하던 중, 이왕이면 영어공부 후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작은 스타트업을 준비해보고 싶어서, 지난 11월에 F1 비자를 획득해서 미국에 오게되었습니다.
>
> 대사관 인터뷰 시, 이전 직장에서 6개월 어학연수 후 업무를 복귀할 것이라는 복귀 예정 증명서를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30대 여성임에도 비자를 운좋게 받게 되었고, 공항 입국심사도 어려움없이 통과했었습니다.
>
> 5월 초에 6개월 연수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국에 몇개월 간 사업 초기 세팅을 위해 다녀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상황을 정리드리면,
>
> 1. 5월 6일에 현재 등록한 어학원 수업이 끝남
>
> 2. 다른 어학원에 10월 1일자 등록으로 I-20 재발급 후 수업 3개월치 미리 등록해둠 (새로 수업 시작을 10월에 하기 때문에 현재 I-20로 학원 연장이 어려워서 말소 후 재발급으로 처리)
>
> 3. F1비자와  I-20가 있다면, 한국에 5개월 간 다녀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
>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비자 문제가 전혀 없더라도 이민국 입국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 공항 입국 심사 시, 대사관에서 제가 했던 답변들을 모두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뷰 시 6개월만 연수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응답을 했었는데, 이렇게 6개월 후 I-20를 새로 받아서 다른 학원을 더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입국 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 그리고 제가 4-5개월 풀로 채워서 다녀오는 것과, 그냥 한달 정도 다녀오는 것에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수개월을 다녀오는 것은 입국심사에 걸릴 여지가 크지만, 한달 정도 다녀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라도 다녀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이런 케이스로 찾아가서 유료 상담을 받는것도 도움이 될지도 답변 부탁 드릴게요.
>
>
>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되세요~
 >
 >

작성일2018-04-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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