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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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케이스 있데요.
두분이서 2000 년초에 주재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셨어요.
그후론 신분변경을 못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구요.
여기 계신동안 쇼셜넘버는 있으셔서 집.차.비지니스 .텍스보고등등 생활은 여느 합법신분이신분들과 똑같이 하셨구요.
아버지는 2011년에,어머니는 2013년에 한국으로 가셨어요.
나가실때는 미주 대사관에서 관광여권을 발급받아 가셨어요.
지금 현재 두분이서 이곳을 많이 그러워해서 여기 관광으로 다시 오시구 싶어하세요.
듣기로는 6개월이상 오버스테잇 한 사람들은 10년간 못들어 온다고 하는데요.
어떤사람들은 전자여권으로 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들어올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식은 둘다 시민권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 케이스 있데요.
두분이서 2000 년초에 주재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셨어요.
그후론 신분변경을 못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구요.
여기 계신동안 쇼셜넘버는 있으셔서 집.차.비지니스 .텍스보고등등 생활은 여느 합법신분이신분들과 똑같이 하셨구요.
아버지는 2011년에,어머니는 2013년에 한국으로 가셨어요.
나가실때는 미주 대사관에서 관광여권을 발급받아 가셨어요.
지금 현재 두분이서 이곳을 많이 그러워해서 여기 관광으로 다시 오시구 싶어하세요.
듣기로는 6개월이상 오버스테잇 한 사람들은 10년간 못들어 온다고 하는데요.
어떤사람들은 전자여권으로 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들어올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식은 둘다 시민권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3-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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