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신분이 불분명한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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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헌법상 부모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 시민권자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국회나 법원 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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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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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신분이 불분명한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시민권자가 되나요?
> 몇년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는 아이 신분이 엄마 신분을 따른다는 얘기가 있었던거 같아서여..
> 엄마 신분이 영주권자면..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면 시민권자가 되고.... 불체면... 불체가 되는걸로 법이 바뀌었나요??
>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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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부모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 시민권자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국회나 법원 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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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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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신분이 불분명한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시민권자가 되나요?
> 몇년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는 아이 신분이 엄마 신분을 따른다는 얘기가 있었던거 같아서여..
> 엄마 신분이 영주권자면..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면 시민권자가 되고.... 불체면... 불체가 되는걸로 법이 바뀌었나요??
>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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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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