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불체자인데 스피딩 티켓이랑 타주 면허증때문에 bench warrant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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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불체자는 면허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ICE (이민법 집행기관)에서 불체사실을 알아내어서 이민당국에 체포될 가능성은 적음으로 빨리 형사법 관련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ICE에서 만약 현재 신분을 물어볼경우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만약 이민국에 체포되면 지인을 통해 이민변호사에게 연락이 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놓으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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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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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님이 2011-06-15 13:40:01.0에 쓰신글
>제가 16살때 교환학생 비자로 와서 만류가 된 이후로 2002년부터 불체자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유씨엘에이로 편입이 되어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
>한달 전에 스피딩 티켓으로 잡혔다가 워싱턴 면허증을 보고서는 왜 워싱턴이냐, 얼마나 살았냐해서 얼떨결에 이년이라고 해서 법정으로 한달 뒤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 경찰 글씨를 못알아보다가 친구들 도움으로 결국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 제 싸이테이션 넘버가 기록에 없다면서 더 기다리라고 하길래 법정에 안갔더니
>벤치 워런트라고 잡아간다는 편지가 날라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전화해서 설명하고 다음주 금요일에 오라더라구요.
>
>근데 불체자는 캘리포니아 면허증 가질수 없나요?
>학교를 통해서라도 만들수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불체자는 면허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ICE (이민법 집행기관)에서 불체사실을 알아내어서 이민당국에 체포될 가능성은 적음으로 빨리 형사법 관련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ICE에서 만약 현재 신분을 물어볼경우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만약 이민국에 체포되면 지인을 통해 이민변호사에게 연락이 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놓으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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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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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님이 2011-06-15 13:40:01.0에 쓰신글
>제가 16살때 교환학생 비자로 와서 만류가 된 이후로 2002년부터 불체자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유씨엘에이로 편입이 되어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
>한달 전에 스피딩 티켓으로 잡혔다가 워싱턴 면허증을 보고서는 왜 워싱턴이냐, 얼마나 살았냐해서 얼떨결에 이년이라고 해서 법정으로 한달 뒤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 경찰 글씨를 못알아보다가 친구들 도움으로 결국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 제 싸이테이션 넘버가 기록에 없다면서 더 기다리라고 하길래 법정에 안갔더니
>벤치 워런트라고 잡아간다는 편지가 날라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전화해서 설명하고 다음주 금요일에 오라더라구요.
>
>근데 불체자는 캘리포니아 면허증 가질수 없나요?
>학교를 통해서라도 만들수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작성일2011-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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