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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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은 1년이상 이민신분 없이 체류한 기간 때문에 10년간 입국금지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웨이버를 신청하려고 해도 Qualified Citizen 인 부모님의 배우자나 그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경우 시민권자 자녀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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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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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 케이스 있데요.
> 두분이서 2000 년초에 주재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셨어요.
> 그후론 신분변경을 못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구요.
> 여기 계신동안 쇼셜넘버는 있으셔서 집.차.비지니스 .텍스보고등등 생활은 여느 합법신분이신분들과 똑같이 하셨구요.
> 아버지는 2011년에,어머니는 2013년에 한국으로 가셨어요.
> 나가실때는 미주 대사관에서 관광여권을 발급받아 가셨어요.
> 지금 현재 두분이서 이곳을 많이 그러워해서 여기 관광으로 다시 오시구 싶어하세요.
> 듣기로는 6개월이상 오버스테잇 한 사람들은 10년간 못들어 온다고 하는데요.
> 어떤사람들은 전자여권으로 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 어떻게 들어올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자식은 둘다 시민권 자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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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1년이상 이민신분 없이 체류한 기간 때문에 10년간 입국금지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웨이버를 신청하려고 해도 Qualified Citizen 인 부모님의 배우자나 그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경우 시민권자 자녀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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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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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희 부모님 케이스 있데요.
> 두분이서 2000 년초에 주재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셨어요.
> 그후론 신분변경을 못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구요.
> 여기 계신동안 쇼셜넘버는 있으셔서 집.차.비지니스 .텍스보고등등 생활은 여느 합법신분이신분들과 똑같이 하셨구요.
> 아버지는 2011년에,어머니는 2013년에 한국으로 가셨어요.
> 나가실때는 미주 대사관에서 관광여권을 발급받아 가셨어요.
> 지금 현재 두분이서 이곳을 많이 그러워해서 여기 관광으로 다시 오시구 싶어하세요.
> 듣기로는 6개월이상 오버스테잇 한 사람들은 10년간 못들어 온다고 하는데요.
> 어떤사람들은 전자여권으로 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 어떻게 들어올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자식은 둘다 시민권 자입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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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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