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비자관련은 아니지만...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궁금관련링크
본문
자동차 티켓을 받았어요,
1주일 전에 벌금을 법원에 certifiled mail로 보냈거든요?
certified mail은 트레킹이 되니깐
우체국사이트에 들어가 체크해보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체국에 접수된 상태로만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벌금 내는 날이라 일주일 전에 보낸건데...
이런 경우, 법원에서 화요일까지 받지못했다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우체국 영수증하고 체크 끊은 영수증이 있어서 증명할 수는 있지만
절차도.... 쉽지만은 않을것 같고...
참말로... 답답합니다.
---
작성일2007-02-02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