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미성년 자녀 시민권신청을 나중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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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는 이미 시민권자이므로 18세가 되어도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이후 언제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된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시민권에 대한 증빙은 부모님중 한분의 시민권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름변경도 지금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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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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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함으로 미성년 자녀인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 아이가 시민권자인 것에 대한 증빙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민국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 되는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이가 영어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해서, 그냥 두었다가
>
> *아이가 18세가 넘어서 성인의 자격으로
> 아이 본인것을 신청해도 되나요?
>
> *18세가 넘으면 성인이 되므로 영어이름을 변경할 수 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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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이미 시민권자이므로 18세가 되어도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이후 언제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된 시민권 증서, 또는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시민권에 대한 증빙은 부모님중 한분의 시민권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름변경도 지금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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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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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함으로 미성년 자녀인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 아이가 시민권자인 것에 대한 증빙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민국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 되는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이가 영어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해서, 그냥 두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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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18세가 넘어서 성인의 자격으로
> 아이 본인것을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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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가 넘으면 성인이 되므로 영어이름을 변경할 수 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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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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