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임시영구권에서 영구영주권 인터뷰를 받는데 디나인 됬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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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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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때 이혼을 했는데 지금 인터뷰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국에 있을수 있는 방법이?
작성일2007-04-18 17:21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폭행,도벽,도박,알콜중독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영구영주권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대책없이 무작정 영구영주권 신청을 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상기의 이유로 인한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미국에 영주하실
계획이시라면 어렵겠지만 하루 속히 재혼 하시어 또 다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하는 길 입니다. 물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결혼 후 영주권 신청 하실 때 까지 귀하의 신분은 불법 입니다.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요? 성격차이 이시라면 더 이상 재고의 기회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폭행 사유라면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검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어필(Appeal)한다는 말이 항소한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