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시 비자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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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기간 비자 status를 어떻게 유지 해야 하는지요?
현재 비자가 9월말까지 유효 한대요, 영주권을 5월에 신청하면 (NIW), 모든 과정이 다 잘 처리된다는 가정하라도 1년이상 걸릴텐데요.
9월말 이후에 현재 비자가 만료되면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그러면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영주권신청시에 미국밖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하구요. 만약 영주권받기 전에 유효한 비자가 없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건지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비자가 9월말까지 유효 한대요, 영주권을 5월에 신청하면 (NIW), 모든 과정이 다 잘 처리된다는 가정하라도 1년이상 걸릴텐데요.
9월말 이후에 현재 비자가 만료되면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그러면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영주권신청시에 미국밖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하구요. 만약 영주권받기 전에 유효한 비자가 없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건지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작성일2007-04-23 21:10
영주권 신청중에는 체류가 합법이라고 합니다. 단,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유효한 합법체류신분이 없다면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불법체류가 될테지요. 하지만 재심 요청을 하면서 체류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i-485 가 들어간 기간이라면 펜딩상태에서는 합법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비자유지를 안한 상태에서 기각되었다면 그날로 불체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자연장을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자연장을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