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이런경우에 재입국허가서 갱신이 필요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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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영주권자입니다. 2년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귀국했고, 내년 4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내년 3월정도에 미국입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3월 미국입국후에 1주일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후에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재입국허가서없이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미국입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영주권자입니다. 2년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귀국했고, 내년 4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내년 3월정도에 미국입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3월 미국입국후에 1주일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후에 한국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는다면, 재입국허가서없이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미국입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10-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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