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영주권신청시간중 OPT대기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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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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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비자는 미국 입국시에만 사용되므로 이미 만기 되었어도 무방합니다.
학업 종료후 Grace Period 60일 이내에 OPT를 신청하셨다면, 결과가 나올때 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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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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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가을학기를 끝으로 학교를 마치고 개인사정으로 OPT신청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 F1 비자가 2월중순이 끝나고 현재 아직도 OPT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2-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 제가 지식이 얕아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중이라 혹시나 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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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는 미국 입국시에만 사용되므로 이미 만기 되었어도 무방합니다.
학업 종료후 Grace Period 60일 이내에 OPT를 신청하셨다면, 결과가 나올때 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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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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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가을학기를 끝으로 학교를 마치고 개인사정으로 OPT신청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 F1 비자가 2월중순이 끝나고 현재 아직도 OPT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2-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 제가 지식이 얕아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중이라 혹시나 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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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5-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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