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여행비자 만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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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이민신분이 없다면 사고나 입원 등 특수한 이유없이 일반적으로 여행자신분 등비이민 비자 신분을 회복하거나 투자이민 등 영주권 신청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미국에 입국한 것은 합법이었기 때문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21세이상 된 미 시민권자 자녀 (입양한 경우는 18세 이전 입양수속완료된 경우만)가 초청하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오신분은 난민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쪽 난민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구글에서 asylum attorney라고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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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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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재균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 제가 sfkorean.com을 자주 보는데, 항상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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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제중국친구 하나가 지금 여행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집을 사고 하다가 신분 연장을 안하고, 그냥,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
> 이런 경우에, 다시 여행자 신분을 살릴 수 있는지요? 아니면, 투자이민자의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 혹시, 이런 일을 해 주실수 있다면, 두가지 경우 (하나는 여행자신분 연장신청, 하나는 투자이민 신청)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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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민신분이 없다면 사고나 입원 등 특수한 이유없이 일반적으로 여행자신분 등비이민 비자 신분을 회복하거나 투자이민 등 영주권 신청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미국에 입국한 것은 합법이었기 때문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21세이상 된 미 시민권자 자녀 (입양한 경우는 18세 이전 입양수속완료된 경우만)가 초청하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오신분은 난민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쪽 난민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구글에서 asylum attorney라고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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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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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변호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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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sfkorean.com을 자주 보는데, 항상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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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제중국친구 하나가 지금 여행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집을 사고 하다가 신분 연장을 안하고, 그냥,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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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다시 여행자 신분을 살릴 수 있는지요? 아니면, 투자이민자의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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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런 일을 해 주실수 있다면, 두가지 경우 (하나는 여행자신분 연장신청, 하나는 투자이민 신청)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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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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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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