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류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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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F1 신분으로서 3순위 취업이민 1단계에 진행중인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더 이상 학업의 어려움으로 E2 비자로 신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식당을 알아보고 있는데 문의 사항은
제 이름으로 코포레이션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현재 학교 레터에 의해 발행된 SSN 있음)
회사 설립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ABC 리커 라이선스 받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해야 빨리 나온다는데
꼭 회사 설립해야 하는지 문의 드려 봅니다.
변호사님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제가 F1 신분으로서 3순위 취업이민 1단계에 진행중인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더 이상 학업의 어려움으로 E2 비자로 신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식당을 알아보고 있는데 문의 사항은
제 이름으로 코포레이션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현재 학교 레터에 의해 발행된 SSN 있음)
회사 설립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ABC 리커 라이선스 받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해야 빨리 나온다는데
꼭 회사 설립해야 하는지 문의 드려 봅니다.
변호사님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15-11-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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