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6월 이후 10월 전 (OPT + H1B)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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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H1 비자를 신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읽은 글에 의하면, 저의 OPT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6월 30일 부터 H1 비자가 발효되는 시점인 10월 1일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3개월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3개월동안 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H1을 Sponsor해줘도 3개월이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회사가 h1 비자를 sponsor해줄려고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변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1 비자를 신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읽은 글에 의하면, 저의 OPT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6월 30일 부터 H1 비자가 발효되는 시점인 10월 1일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3개월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3개월동안 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H1을 Sponsor해줘도 3개월이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회사가 h1 비자를 sponsor해줄려고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변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3-05 14:13
회사와 잘 얘기해서 3개월간 무보수로 일을 하고 비자 받고 나서 한동안을 지난 3개월 일했던 돈을 나눠서 조금씩 더 받도록 보통 합니다. 아님 중간에 일을 못할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게 회사에서 해주면 다행이긴한데...그동안 체류문제를 잘 해결하세요...
6월 30일에 비자가 끝나면 2개월간은 Grace period로 미국 체류가능합니다 (일하시면 안되구요.) 허나, 2개월이 지나고 10월까지는 미국에 체류하시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국외로 나가셔야, 합법적이 되는 것이지요. OPT끝나고 2개월만! 합법적체류가능합니다. 잊지마세요
국외로 나가셔야, 합법적이 되는 것이지요. OPT끝나고 2개월만! 합법적체류가능합니다.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