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한국 미국비자 면제 내년1월부터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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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면제확대법 통과
워싱턴=최우석특파원 wschoi@chosun.com
입력 : 2007.03.15 00:38
미 상원은 13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의 확대 방안이 포함된 테러방지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의 ‘VWP 현대화’ 조항은 미국의 대(對)테러전쟁에 우방으로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선 현재 비자 거부율이 3% 이상이더라도 VWP에 포함될 수 있도록 VWP 예외 규정을 완화하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비자 거부율 3% 이내 국가에 한해 VWP를 적용(현재 27개국)했으며, 한국은 그동안 비자 거부율이 3%를 넘어 이 프로그램에 들지 못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라 한국이 VWP에 포함되면 한국인은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이 VWP에 포함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한국 정부는 여권에 여행자의 정보를 담은 생체 칩을 넣어야 하며, 여행자에 대한 전자 정보를 미국측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VWP 대상 국가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참하는 국가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15/2007031500044.html
워싱턴=최우석특파원 wschoi@chosun.com
입력 : 2007.03.15 00:38
미 상원은 13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의 확대 방안이 포함된 테러방지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의 ‘VWP 현대화’ 조항은 미국의 대(對)테러전쟁에 우방으로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선 현재 비자 거부율이 3% 이상이더라도 VWP에 포함될 수 있도록 VWP 예외 규정을 완화하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비자 거부율 3% 이내 국가에 한해 VWP를 적용(현재 27개국)했으며, 한국은 그동안 비자 거부율이 3%를 넘어 이 프로그램에 들지 못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라 한국이 VWP에 포함되면 한국인은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이 VWP에 포함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한국 정부는 여권에 여행자의 정보를 담은 생체 칩을 넣어야 하며, 여행자에 대한 전자 정보를 미국측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VWP 대상 국가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참하는 국가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15/2007031500044.html
작성일2007-03-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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