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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14년전 볼펜 한자루 훔친 영주권자도 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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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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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10:25:58
14년전 볼펜 한자루 훔쳤다고 영주권자 추방


볼티모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R씨가 지난 6월 추방명령을 받았다. 지난 1980년 취득해 올해 28년째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R씨의 추방사유는 14년 전인 1994년 30센트짜리 볼펜을 훔쳤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법원 기록 때문이었다. 그로서리 가게에서 수표를 쓰기 위해 빌렸던 30센트짜리 볼펜을 돌려주지 않았다 절도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던 것이 결국 R씨를 추방으로 내몰았다.

10대 시절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가게에서 손님의 크레딧 카드번호를 도용해 300달러짜리 크리스마스트리를 구입했다 적발돼 유죄를 인정했던 올해 31세의 영주권자 I씨 역시 지난달 추방명령을 받았다. 잊혀졌던 10대 시절의 사소한 잘못으로 결국 추방명령까지 받게 된 것. 10년 전 약국에서 10달러짜리 안약을 슬쩍했다 적발됐던 영주권자 A씨 역시 지난해 추방명령을 받았다.

최근 오래된 과거의 사소한 범죄 전과를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은 영주권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주권자들의 최근의 강화된 이민단속 추세 속에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연방 이민당국은 집중적인 추방대상인 ‘범죄전과 이민자’에는 불법체류 이민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범죄전과가 있다면 영주권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혀 영주권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패트 라일리 대변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언뜻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경미한 범죄로 보일 수 있으나 사소하게 보이는 범죄가 커뮤니티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영주권자일지라도 추방이 가능한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잃고 추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CE의 추방통계에 따르면 추방된 이민자들 중 64.6%가 I씨나 R씨와 같은 경미한 비폭력 절도전과가 추방사유였으며 강도, 살인, 강간과 같은 중범 전과자는 20.9%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들 추방된 이민자에는 영주권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들의 오래된 경미한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자들이 영주권을 재발급 신청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해 이민 당국이 이들의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경우이며 해외여행을 갔다 입국심사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소한 범죄로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것은 지난 1996년 개정된 이민법이 추방대상 범죄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법개정으로 샵리프팅과 같은 경미한 절도만으로도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 있게 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작성자 : Dcom Inc.















작성일2008-08-07 11:07

그야님의 댓글

그야
작은걸 훔치던 큰걸 훔치던 같은 도둑. 범죄자는 당연히 추방되야지요.

직장맘님의 댓글

직장맘
범죄자들하고 같이 살기 싫어요!!

과객님의 댓글

과객
미국에서 거주하실려면 미국 사회를 어느 정도 이해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시민권 인터뷰 때도 보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도덕적 성품이라고 봅니다. 위의 볼펜 한자루도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내 의도가 아니었으니, 무죄를 주장

과객님의 댓글

과객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나의 편의로 생각한 것이 우리가 미국 사회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커다란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고, 나중에 전혀 다른 심각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과객님의 댓글

과객
위의 사례는 겨우 30센트 짜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도라는 행위에 대한 본인의 의식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겹쳐진 결과가 아닐까요? 겨우 30센트짜리가 아니라 30센트짜리도 절도했는데, 미국에 살면서 형편이 어려워지면 뭐든지

과객님의 댓글

과객
아무런 죄책감 없이 훔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시민권 인터뷰하는 이민국 직원들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미국인들의 시각에서도 겨우 30센트짜리 볼펜을 훔쳤다고 유죄를 인정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을겁니다. 대부분 그 경우 무죄로

과객님의 댓글

과객
협상하면서, 대부분 볼펜을 돌려 주는 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겨우 30센트짜리로 절도 협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면,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고 생각할 소지가 많다는 거죠.

hope님의 댓글

hope
과객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럼 당시 가게 주인이 무의식중에 가져갔을 지도 모를 손님의 사소한 실수를  "절도"라고 경찰에 신고한거였나요? 한국인끼리는 서로 관대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 데...이곳의 도덕관념에 더욱 신경써야겠군요.

과객님의 댓글

과객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와 편견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미국에 거주하실려면, 거주하고 있는 사회를 이해할려는 노력도 나름대로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인권을 주장하고 이민자의 권리를 주장해도 어느 정도는 남의 텃밭인데 내맘대로

과객님의 댓글

과객
마음껏 살 수는 없는거죠. 상대방을 이해할려는 노력과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대포로 나홀로 내맘대로 살려고 하다가는 왕따를 당하게 마련이죠. 어디나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은 비슷하지만, 어떻게 먹냐,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

과객님의 댓글

과객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난 돌이 먼저 정을 맞는다고 나를 중심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등등 주변을 파악하고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호랑이 굴에

과객님의 댓글

과객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미국이란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그런 법들이 생겼는지도 동의는 할 수 없다 그래도 최소한 이해는 하고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가족이면 내맘대로 주먹 휘둘러도

과객님의 댓글

과객
괜챦다는 것도 미국이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한 오해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남들이 뭐라하든 내자식 내가 매 좀 들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치죠.

과일님의 댓글

과일
많은 한국사람이 내것은 내것, 네것도 내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서 생긴 사고 같습니다. 남의 믈건도 존중해 줘야죠. 게다가 요즘 어린학생들은 더 심합니다. 전혀 죄의식 없이 도둑질도 잘 합니다.

hope님의 댓글

hope
과객님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게 되는군요. 혹시 앞으로 영주권 신청할 계획이면
본인의 신원조회라도 미리 스스로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혹 모르는 기록이 있으면 어찌합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는건가요?

과객님의 댓글

과객
고칠 수 있는 것은 미리 고쳐 놓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신원조회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관련 기관에서 신원조회해서 나오는 결과가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FBI 에 개인이 신원조회를 하면,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된 걸 검사하는 main file 만 검색합니다.

과객님의 댓글

과객
그러나, 이민국이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면, mail file 뿐만 아니라 증인이나 증언에서 언급되는 등의 reference file 까지 검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진실만을 말한다는 선서를

과객님의 댓글

과객
하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사실을 감추어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할 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면 이민국에서는 언제든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데로 사실대로 설명하되,

과객님의 댓글

과객
상대방에게 타당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어쩔 수 있는 환경을 벗어나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 또는 그런 경험을 결과로 이런 교훈을 얻어서 이후로는 이렇게 살아 왔다 라는 식으로 설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객님의 댓글

과객
즉, 이민국 심사관에게 최대한 나는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설득해야 하는 거죠. ^^

hope님의 댓글

hope
인터뷰시 말을 요령있게 잘 해야겠군요. 그런 이민국 인터뷰 방법에 관한 책이나 도움되는 자료가 있을까요? 아님 과객님께서 책을 한권 쓰시는 게...어떠실른지..:)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giving good information to us! ^ ^

DUI님의 댓글

DUI
과객님..DUI 걸린기록도 추방이 될수있나요? 영주권 받기전 DUI 걸렸는데(한번) 영주권은 이상없이 잘 받았습니다. 아직 probation 기간인데 다음달 한국갔다오면 입국시문제가 되나요? 작년에 다녀올때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다 끝났다생각했는데 불안해지네요 -.-;;;

과객님의 댓글

과객
물론 이민국 직원들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그 규정을 일일이 준수하는 것보다는 대충 커다란 흐름하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법률서적이나 규정집과 인터뷰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과객님의 댓글

과객
여러분은 이민국 직원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조금 수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미심쩍다고 생각하거나, 이 사람은 Good moral Character 라는 것에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리게

과객님의 댓글

과객
됩니다. 그걸 다시 규정집에 있는 규정에 의하면 면제될수도 있는 거라고 나중에 어필하고 변호사 써서 다시 뒤집는다고 해도, 그 시간과 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민국직원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과객님의 댓글

과객
될까? 요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간주합니다. 단순한 경범죄라도 이 사람이 미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는 의심이 들면, 그냥 내보내 버립니다. 이민국에서의 인터뷰는 규정집이나 내규에 의한 절차이지만, 1:1로 이루어지는

과객님의 댓글

과객
인터뷰 자체는 이미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개인간의 일들일 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옷을 제대로 차려 입고, 예의를 갖추고 영어로 성의껏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태도 하나 하나가 이미 인터뷰하는 직원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DUI 자체도 한번밖에

과객님의 댓글

과객
없었다고 해도,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이 지난건데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것보다 그건 내 과거에서 중요한 실수였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안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치기 보다는 미국 사회에

과객님의 댓글

과객
잘 적응하고 앞으로 다시 실수 안 할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공항에서 입국하실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겠지만은 혹시나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 DUI 기록 자체 보다는 그것을 대하면서 본인이 말하는 투라든지, 아니면 태도 등에서 이미

과객님의 댓글

과객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음주 운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회에 말썽을 피우고, 오히려 부담을 주게될 사람들을 거르기 위해서 Good Moral Character 라는 것을 핑계로 사용하는 거죠.

과객님의 댓글

과객
한국에서의 사고 방식이나 습관, 태도 등을 이민오면서 그대로 가지고 오실 생각은 접어 두셨으면 합니다. 남의 나라에, 남의 텃밭에 들어 올려면 최소한 주인(?)의 문화와 사고 방식 등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내 문화와 생각 등을 지키는 것도

과객님의 댓글

과객
필요하지만, 최소한 이민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오셨을 때는 그들의 생각과 사고, 문화가 주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만일 내 생각과 문화 등을 고집해서 기존의 사회와 충돌하게 되면, 그들은 주저없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과객님의 댓글

과객
하겠죠. 우리의 문화의 좋은 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다원화를 인정하고, 사회의 대부분이 받아 들이는 규범과 생각의 바탕, 그리고 규정과 법률 등을 따라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UI님의 댓글

DUI
과객님.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이나라에서는 객..이군요... 유념하겠습니다.
질문하나더.. 현재 probation 기간에 한국나가려면 무슨 서류가(DUI관련서류) 필요하나요?  작년에는 아무것도 필요없었는데... 필요하다면 어디서 발급받아야하는지요?

과객님의 댓글

과객
DUI는 안해봐서.. ^^  따로 Parole 이 아닌 이상은 상관 없을 걸요? 코트에서 probation 기간 동안 얼마 이상 여행하지 못한다는 거 같은 거 받지 않으셨으면 상관 없을걸요? 혹시나 변호사 선임하셨으면, 변호사에게 물어 보세요.

착한아이님의 댓글

착한아이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백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음주운전은 세계 어디서도 범죄행위입니다. "나만 피해 입었어"라는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죄는 죄이니까요.

응징자님의 댓글

응징자
음주운전이면 살인미수인데 뭐 할 말이  남았수? 감옥 안간거 다행인줄 아슈!

소녀님의 댓글

소녀
맞어맞어~! 음주운전자들 다 사형 시켜야해! 우리 옆반 친구네 아빠도 음주운전한 놈한테 사고 당해서 돌아 가셨는데..그 술 쳐먹고 운전한 놈도 죽여야해!!

궁금해요님의 댓글

궁금해요
과객님...그럼..2년전 절도죄가 있는 사람이(영주권자)  해외 나갔다 들어올때 입국 거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이민국 직원에 따라 참작이 될 수 있는건가요?
아이들과 같이 해외 갔다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아이들은 둘 다 시민권자구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삐삐님의 댓글

삐삐
아이가 절도범 인가요? 부모가 절도범 인가요? 요즘엔 시민권자도 작은 범죄 저질러도 출신국가로 추방 시킨대요.

과객님의 댓글

과객
시민권자이면 안전합니다만, 영주권자의 경우 몇번 범죄기록이 근거가 되어서 추방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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