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자 직계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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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의 연세는 72세신데 누나가 시민권자여서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님의 미국 체류기간은 2006년 1월로 끝이난 상태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한국으로 다시 나간후에 다시 들어오는데는 문제가 없을지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 한지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와 절차가 필요 한지요>
작성일2007-03-21 18:04
이미 1년이상 체류기한이 지난 상태시면 10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되니 미국내에서 수속하셔야합니다. 절대 한국에 나가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미국내에서 쉽게 이민초청부터 영주권승인까지 진행하실 수 있으니 미국내에서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체류기간이 경과된것이 이민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자 직계인경우엔 체류기간경과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이민국사이트 uscis.gov 가셔서 가족이민신청서 i130과 미국내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을 다운받아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면 첨부서류등을 직접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