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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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런곳이 있는줄...오늘 처음 알았네요..ㅎㅎㅎ
먼저, 답변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함을 올립니다.(꾸벅^^)..
제가 한국에 있을때, 직장을 다니면서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7년을 같이 살다가 시부모님 병환으로 영주권 신청해서, 미국에 왔는데요..
아버님 편찮으셔서 남편이 먼저 미국으로 들어오고, 저는 몇달후 직장에 휴직계 내고 미국에 왔거든요..그리고, 영주권도 받았구요...
현재 한국에
직장도 있고...
부동산(아파트,토지)도 있고,
통장에 예금액도 좀 있구요...
자동차도 있고,
각종 보험(자동차보험, 건강보험등등)도 들어 있고요..
휴직 기간이 다 되어가서 이제 곧 복직을 해야 되는데....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 사직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영주권 발급할때,
영주권 취득후에는 1년에 1번은 미국땅을 밟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미대사관 직원의 말)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시댁이 미국에 있어 1년에 1번만 시댁방문하려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미국은 년 1회만 방문하려고, 영주권만 받은거죠.
해서..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영주권자가..
1. 복직해서 한국에서 직장 다녀도 되나요?
1-1. 미국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수 없다면,
직장은 사직해서 미국에 살더라도..-애초 계획이 변경되겠지만..ㅜㅜ)
2.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그대로 둘 수 있나요?
3. 통장에 있는 예금액은 그대로 둘 수 있나요?
4. 자동차는 한국에 두고 친정 가족이 탈 수 있나요 ?
(가끔 제가 한국에 가면 운전해야 되서요)
5. 제 이름으로 된 각종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건강보험등등-한국에서 사고시나 한국가면 병원(치과등등)치료 받을수 있나요?)
6. 한국인은 직장을 사직하면,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변경되는데,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지역보험으로 사용가능할까요?
즉, 한국에서 국민의료보험혜택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치료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 친정이 있고, 미국에 시댁이 있으니..ㅜㅜ
친정식구들 보고싶으면 한국가서 몇달 지내다 오고...그럴려구요..
아무리 결혼은 했어도, 친정식구들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ㅜㅜ..
시원한 답변좀 주세요....한국갈날이 다가오는데요....
직장은 사직하더라도, 부동산과 자동차는 그대로 살려두고 싶고,
한국에서 있을동안 사고났을때는 한국병원에서 국민보험(지역)받아서,
치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참고로, 현재는 아주 건강합니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리아 올림..
먼저, 답변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함을 올립니다.(꾸벅^^)..
제가 한국에 있을때, 직장을 다니면서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7년을 같이 살다가 시부모님 병환으로 영주권 신청해서, 미국에 왔는데요..
아버님 편찮으셔서 남편이 먼저 미국으로 들어오고, 저는 몇달후 직장에 휴직계 내고 미국에 왔거든요..그리고, 영주권도 받았구요...
현재 한국에
직장도 있고...
부동산(아파트,토지)도 있고,
통장에 예금액도 좀 있구요...
자동차도 있고,
각종 보험(자동차보험, 건강보험등등)도 들어 있고요..
휴직 기간이 다 되어가서 이제 곧 복직을 해야 되는데....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 사직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영주권 발급할때,
영주권 취득후에는 1년에 1번은 미국땅을 밟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미대사관 직원의 말)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시댁이 미국에 있어 1년에 1번만 시댁방문하려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미국은 년 1회만 방문하려고, 영주권만 받은거죠.
해서..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영주권자가..
1. 복직해서 한국에서 직장 다녀도 되나요?
1-1. 미국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수 없다면,
직장은 사직해서 미국에 살더라도..-애초 계획이 변경되겠지만..ㅜㅜ)
2.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그대로 둘 수 있나요?
3. 통장에 있는 예금액은 그대로 둘 수 있나요?
4. 자동차는 한국에 두고 친정 가족이 탈 수 있나요 ?
(가끔 제가 한국에 가면 운전해야 되서요)
5. 제 이름으로 된 각종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건강보험등등-한국에서 사고시나 한국가면 병원(치과등등)치료 받을수 있나요?)
6. 한국인은 직장을 사직하면,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변경되는데,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지역보험으로 사용가능할까요?
즉, 한국에서 국민의료보험혜택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치료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 친정이 있고, 미국에 시댁이 있으니..ㅜㅜ
친정식구들 보고싶으면 한국가서 몇달 지내다 오고...그럴려구요..
아무리 결혼은 했어도, 친정식구들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ㅜㅜ..
시원한 답변좀 주세요....한국갈날이 다가오는데요....
직장은 사직하더라도, 부동산과 자동차는 그대로 살려두고 싶고,
한국에서 있을동안 사고났을때는 한국병원에서 국민보험(지역)받아서,
치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참고로, 현재는 아주 건강합니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리아 올림..
작성일2007-03-31 16:27
님은 한국국민 이기에 한국서 사는데는 아무 문제없고 부동산도 저축도 문제없으며. 자동차세 잘내고 보험 잘들면 됨. 그러나 한국서 6개월이상 살려면 영주권 문제될듯하니.. 한국서 직장 다니실경우. 재입국허가서 2년 받아서 가세요. 의보는 한국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