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비자만기된 불체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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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여행으로 온 후에
비자가 만기가 되어 불법 체류자가 된
자녀(16세)는 학교를 다닐수 잇을까요?
자녀는 나중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주권을 취득할수잇다고 하든데..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혹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비자가 만기가 되어 불법 체류자가 된
자녀(16세)는 학교를 다닐수 잇을까요?
자녀는 나중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주권을 취득할수잇다고 하든데..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혹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작성일2005-05-28 10:10
학교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 받는다는 말은 절대 틀립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주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윗분 말씀대로,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제 애도 고등학교 졸업할 날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신분이 불확실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영주권이라뇨?????
불체자가 되므로... 대학진학 불가하고 불체자 사면이나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없이는 취업이나 영주권이 불가능합니다. 즉, 고졸의 일반 불체자와 하등다를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