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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통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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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전문직/숙련공 취업이민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Holding Baccaluareate Degrees)

가장 많이 이용되고 한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취업이민의 형태다. 3순위 취업이민은 specialty occupation 이라 하여 어떤 특정 학위나 기술을 요하는 직업에만 한하여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specialty occupation으로 인정된 직종은:

회계사 accountant  언론인 journalist 
한의사 acupuncturist 변호사 lawyer 
건축기사 architect 사무직 secretarial employee
척추신경전문의 chiropractor 의료 사서직 medical records librarian 
컴퓨터 프로그래머 computer programmer 의료 기사 medical technologist 
영양사 dietician
성직자 minister 

전기기사 electronics specialist  교정의사 orthopedist 
엔지니어 engineer  약사 pharmacist 
패션 디자이너 fashion designer 의사/간호사 physician 

경영 관리인 general manager  사회복지 social worker 
그래픽 디자이너 graphic designer 전문서적 편집인 technical publications writer 
호텔 경영 관리 hotel management 교사 teacher 
산업 디자이너 industrial designer  직업 상담사 vocational counselor 
옷 수선공 alteration tailer 신문기자 reporter
인테리어 디자이너 interior designer  요리사 cook

*위의 도표는 보편적인 직종을 나열한 것 이며 이외에도 다른 여러직종들이 있음을 밝힌다.

이외 조리사, 주방장, 옷 수선공 등, 학사 학위는 필요 없지만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은 숙련공 (skilled worker)으로 분류되어 3순위에 해당된다. 또 specialty occupation으로 분류된 직종 중,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한 직종 (의사, 간호사, 등) 이 있고 4순위로 (목사, 신부, 승려 등) 취업이민이 가능할 수도 있다.

*2순위나 4순위는 노동확증 절차가 간략 또는 생략됨으로 시간과 경비의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인 자격 (Qualification of Beneficiary)

-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경력˙재직 증명서로 증명) 또는 관련직 대학교 졸업자
- 자격증, 학력, 영어능력, 자산 능력 등 상관없이 경력 * 재직증명이 가능한 숙련공
 
고용주 자격 (Qualification of Petitioner)

- 현재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매년 순수익이 신청인의 연봉을 지불 할 수 있는 재정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
 

작성일2005-05-2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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