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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Re: 시민권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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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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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흠 변호사 입니다.

2016년에 지속성 ( continuity ) 이 끊어진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로 5년을 게셔야 하는 분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입국한 날부터 4년하고 1일후에 자격이 생기십니다. 2016 6월 1일 입국하셨다면 2020년 6월 2일부터 자격이 생기십니다. 

허나 님이 영주권을 얻는방법이 시민권자배우자와 결혼을 통한것이라면  그래서 영주권자로 3년만 지나면 되는 분이였다면, 4년 하고 하루가 아닌 2년하고 하루후에 자격이 생기십니다.  고로 위의 예에서 2018년 6월 2일부터 자격이 되시는 것이지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성일2019-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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